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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미 남편 논란 총정리

by #~%/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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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미 남편인 양모씨가 6억원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서부 지방법원 형사 4단독에서 박용근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결과, 고은미 남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였습니다.

 

고은미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인 김모씨로부터 두 번에 걸쳐 총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양모씨는 2018년 9월 경 용역 인력 회사를 운영한다며 3억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를 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3억원을 받아 가지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모씨는 김모씨에게 다시 접근하여, 화성 S시티 개발 사업에서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양모씨는 3억원을 투자하면 10%의 주식인 4천주를 지급하고, 배당금과 함께 약 100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모씨는 다시 3억원을 양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첫 재판이 열렸을 때, 김모씨는 양모씨의 아내인 배우 고은미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모씨는 비록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지만, 송금된 돈은 고은미의 통장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김모씨는 수차례 고은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 돈을 돌려달라고 촉구하였지만,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모씨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모씨의 범행은 매우 불량하며, 김모씨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양모씨는 합당한 변명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였고, 범행에 대한 반성의 표현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도 사기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김모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모씨가 편취한 돈 중 2400만원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양모씨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고은미는 2015년에 8세 연상의 사업가인 양모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고은미는 2001년에 영화 '킬러들의 수다'로 데뷔하여 '열아홉 순정', '웃어요 엄마', '폭풍의 여자', '돌아온 복단지', '차달래 부인의 사랑'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여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은미와 양모씨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보면, 양모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김모씨에게 두 번에 걸쳐 총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양모씨가 용역 인력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3억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를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모씨는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양모씨가 김모씨에게 화성 S시티 개발 사업에서 따온 정보통신 관리 사업에 투자하면, 3억원 투자로 10%의 주식인 4천주를 지급해주고 배당금과 함께 약 100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모씨는 다시 3억원을 양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모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김모씨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모씨는 고은미에게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고은미는 이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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